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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 돈을 지키는 절세 방법 5가지 (2025년 최신판)

by knowbrary 2025. 5. 14.

✅ 번 돈을 지키는 절세 방법 5가지 (2025년 최신판)

"열심히 벌었는데, 세금 떼고 나니 통장이 헛헛해요..."
이 말, 많은 직장인과 프리랜서, 자영업자들이 공감할 겁니다.
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, 얼마나 ‘지킬 수 있느냐’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.
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누구나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절세 전략 5가지를 소개합니다.
복잡한 세무 지식 없이도 실수 없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실전 팁만 모았습니다.


✅ 1. 연금저축 + IRP로 세액공제 받기

가장 기본이자 효과가 큰 절세 전략입니다.
연금저축(연금저축펀드 추천) + 개인형 IRP 계좌에 돈을 넣으면
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115.5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어요.

구분세액공제 한도공제율최대 환급액
연금저축 400만 원 13.2~16.5% 최대 66만 원
IRP 300만 원 동일 최대 49.5만 원
 

💡 팁:

  • 두 상품을 합쳐 연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  • 월 50~60만 원 자동이체 설정해두면 연말정산 때 고생 끝!

✅ 2. 개인형 ISA 계좌로 투자 수익 ‘비과세’

주식이나 펀드, 예금 등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면서,
이자·배당·매매차익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 바로 **ISA(Individual Savings Account)**입니다.

2025년 기준으로는

  • 수익 중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
  • 초과 수익도 9.9% 저율 분리과세 적용

💡 ISA 계좌 추천:

  • 투자형 ISA (ETF, 펀드 포함 가능)
  • 키움증권, 미래에셋, 신한투자증권 등 앱으로 간편 개설
  • 매달 ETF 투자 + 절세 동시에 가능

✅ 3.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 기준 이해하기

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%, 체크카드는 30%를 소득공제해줍니다.
하지만 기본 공제 기준금액(총 급여의 25%) 초과분만 해당되므로, 전략적으로 써야 합니다.

💡 실천 전략:

  • 상반기엔 신용카드 사용 → 공제 기준 채우기
  • 하반기엔 체크카드 집중 사용 → 공제율 높은 쪽 집중
  • 현금영수증 등록 필수 (개인사업자 포함)

👉 단순히 카드만 많이 쓰면 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.
"어떤 카드로, 얼마 이상 썼느냐"가 핵심!


✅ 4.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라면 ‘경비 처리’ 챙기기

프리랜서나 N잡러, 유튜버 등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,
세금 신고 시 수입에서 ‘필요 경비’를 빼고 과세표준을 정합니다.

💡 필수 절세 항목 예시:

  • 업무용 노트북, 카메라, 스마트폰
  • 사무실 임대료, 인터넷비, 전기요금
  • 교통비, 출장비, 관련 도서 및 강의료 등

👉 지출 영수증은 무조건 보관 or 간편장부 작성 필수!

국세청 홈택스에서 ‘간편장부 대상자’로 신청하면 세무 부담 ↓,
필요 경비 인정률 ↑


✅ 5. 주택 관련 공제 항목 챙기기

자취생, 사회초년생도 챙길 수 있는 주택 관련 공제가 의외로 많습니다.

항목공제 조건
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+ 전용 85㎡ 이하 임대차계약 + 무주택자
전세자금대출 이자공제 총급여 5,000만 원 이하 + 무주택 + 대출 이자 납부 시
주택청약 공제 주택청약저축 납입 시 연 240만 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(총급여 7천 이하)
 

💡 팁:

  • 계약서 상 이름 + 계좌 이체 내역 +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해야 공제 적용
  • 회사 제출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

👉 놓치기 쉬운 항목이지만, 금액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.
→ 특히 월세 공제는 연 75만 원 이상 환급되기도!


✅ 마무리

세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, 절세는 ‘전략’입니다.
몰라서 못 챙기는 사람과, 미리 준비한 사람 사이의 차이는
연말에 50~100만 원 이상 환급 여부로 나타납니다.

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?
한 달에 한 항목씩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.

오늘부터 연금저축 하나만 개설해도,
1년 후에는 "절세가 최고의 수익"이라는 말을 몸소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.